큰 목적 자체는 부의 대물림을 약화시켜서 계층간의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나온 세금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큼 내기 싫은 세금도 어디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세금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 시 비과세 받는 재산 타인에게 현금을 받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 10가지 항목이 법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일반인에게 해당될수 있는 내용은 3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교육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부의금, 축하금, 혼수용품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으로 연간 4천만원 한도의 보험금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및 물품등 재산의 가액 가장 피부에 와닿는 항목은 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령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비과세 받을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서 축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증여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액 증여 시 큰일 날수 있단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겠죠.
물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간 증여를 받았다.
해도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대상 공제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기타 친족의 증여는 장인 이 사위에게 또는 시아버지 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 시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1번만 공제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만 공제 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간 증여 주의 사항 연세가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신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탁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구입한 물품 비용은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증빙을 해두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이 아니더라도 공사비용등 다양한 케이스가 해당될수 있겠네요.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인데 이럴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입니다.
남편이 식비나 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돈이 증여라는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의심되어 세무 조사가 들어오면 10년 동안 이루어진 계좌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게 됩니다.
의심되는 이체 내역 중 하나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니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꼭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물론 기록을 남겼다.
해도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니 신용카드 내역이나 영수증을 챙겨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가족의 계좌로 이체되면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꼬투리 잡힐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편이 낫겠죠.
안녕하세요, 끙정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세를 물릴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가족간 계좌이체가 꼭 증여는 아닐 텐데요.
뜬금 없이 국세청의 추징을 받지 않이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흔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가 많이 물리곤 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가 발생하여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6억원 부모 자식 간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 계좌내역을 조회할수 없습니다.
현금입출금은 하루 1천만원 이상 하게 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세무조사에서만 드러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만 증여세 조사가 들어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제가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고, 서른 살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비싼 집을 샀을 지 궁금하겠죠?
바로 자금출처 조사를 들어 갑니다.
그러면 최근 4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소명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세무 조사 이 경우는 개인은 크게 이슈가 없겠죠.
3 상속세 세무 조사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도 세무 조사가 들어 갑니다.
여기서는 최근 10년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탈탈 털어 갑니다.
사실 10년 전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대리로 구매했을수 있지만, 소명할수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상증세법 제 46조에 의하면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에서 비과세를 합니다.
즉,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부모님의 치료비 등은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조건이있는데요.
생활비로 월 2천만원씩 준다거나 하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수 없겠죠?
또한 부부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부는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있는데, 돈을 받아서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했다면, 증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타인과의 거래 처럼 기록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소명을 잘하면 피할수 있습니다.
소명을 위해서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는 무조건 적요를 남기세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 어떤 목적인지, 정기적으로 드린 돈이 어떤 목적인지,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다면,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고, 상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무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닌것 이기 때문에 증여의 대상으로 볼수없습니다.
공제 한도가 있지만 10년 쌓이면 금방 넘는다.
그러니 무조건 증빙을 남기자. 타인과 거래하듯이 기록을 하자. 끝. 최근 뉴스를 보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무려 3백만원을 주는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7000명에게 준다고 하는데요.
3백만 곱하기 7000을 해보니 210억원으로 나오더군요.
솔직히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미 시행되는건 어쩔 수 없죠. 금일은 청년수당 2차 신청, 사용처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쿠팡, 배민, 옷구매도 가능한지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유의사항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 19세에서 34세까지여야만 하며, 소득 요건으로는 중위소득 150퍼센트이하가 필수적입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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