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회 신과함께부부 아내는 자느라 6살 아이의 유치원 등원에 늦는다.

정보를 얻고자 주변사람들이나 sns의 힘을 빌려봐도 사람마다 상황과 시기, 취향이 너무 다르니 이건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
나 진짜 결혼식에 대한 로망없는 사람인데, 로망있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싶다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준비라는게 결혼식 준비라서 가끔 킹받아서 진짜 다 집어치우고 싶다.
그럼에도 내주변 많은 유부들이 결혼준비 할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할 때라고 하니 마음을 조금 더 비우고 즐겁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결혼의 당사자는 나이며 잘함과 못함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며, 만족감은 어떤것으로 채우느냐에 대한 사고의 차이!뭘 해도 아쉬움은 생긴다.
결국 내가 한 선택이 그때의 최선이고, 나의 모든 선택이 모여 최종결정을 내린것 이기에 내 상황, 입장에서 가장 알맞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자기 암시 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목표는 우리답게, 내가 좋아하는거로 가득 채울거다 일단 가보자고 부자로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 중 혼인에 관련하여 나온 정책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여세가 결혼을한다고 해서 증여세 혜택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있는 것은 자녀에게 증여할때 5천만원 미성년자하면 2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단위는 10년 단위로 가능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구룹별로 각각 다른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라면 6억원을 공제 받을수 있고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계부, 계모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즉 수증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 기간은 10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를 받았는데 7년전에 1천만원을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 재산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총액이 5천만원까지 인거죠.
10년안에 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인거죠.
이것을 최대로 받는 방법은 부모와 처가 양쪽으로 받는 것인데 부모에서 5000만원을 증여받고 처가쪽에 받을수 있는 총액은1000만원이니 6000만원,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부모쪽 5000만원 처가 쪽에 1000만원을 받아 총 1억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돈을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바꼈을까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혼인시 별도로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인 증여 재산공제는 요건을 2가지를 추가해야 하는데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존속에게 받아야 하고 혼인전 2년, 혼인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져야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 기간에 받게 되면 총 1억 5000만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후 이해가 되지만 결혼 전 2년이 포함이된 이후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있을수 있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둔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증여공제를 받은후 혼인 무효 소송 등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못하게 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혼인을 못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면 증여는 없었던것으로 볼수 있어 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증여공재로 인해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처음에 얘기했던 양쪽에 6천만원씩 받고 추가로 1억을 더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3억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수가 있네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뒤에 아주 태연하시었지만 여러 작년 거리) 말을 들은 “장거리(*장이 어머니께서는 봄 것은 번 처음 있는 아버지에게서 팔기로 전부터 서는 막동이는 밭을 일이었다. 정거장 이러한 했다.” 들으시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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